도로주행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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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주행
항목 | 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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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점항목 | 운전자세,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, 직진 및 좌·우회전,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31개 항목 | |
합격기준 |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| 30분전까지 입장완료 하여야 함 |
70점 이상 | ||
실격기준 |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| |
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우려 | ||
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| ||
5회 이상 “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”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| ||
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| ||
보행자 보호위반,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, 어린이 통합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| ||
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| ||
기타 |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. (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새로 학과, 기능시험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) | |
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(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)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 예)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