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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| 최고관리자 | 조회수 : | 1605 | 등록일 : | 2020-12-22 09: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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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영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입니다.--- 문의 ---운전면허사진 규정이 있나요?
신체검사는 시력검사 청력검사만 하면 되나요? 이 외에 해야할게 있나요??
--- 답변 ---1. 사진 규정
- 사진은 기본적으로 여권용 사진이 규정입니다.
- 3.5cm × 4.5cm 탈모, 상반신, 무 배경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
- 복사,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
-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
-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등 입니다.
2. 신체검사
- 신체검사는 시력, 청력을 위주로 검사를 합니다.
- 기존에 질환 , 신체동작의 문제점이 있는지 정도 검사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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