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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| 최고관리자 | 조회수 : | 2699 | 등록일 : | 2019-06-08 01:35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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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영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입니다. 
--- 문의 ---안녕하세요 , 방학때 운전면허 취득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. 
다름이 아니라 1종, 2종  보통 수강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  
필기시험 제외하고 수강을 들을때랑 필기시험 포함해서 수강 들을때 가격이 궁금합니다 
할부는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? 
--- 답변 ---1. 1,2종 보통면허 비용 
    - 교육비 + 시험비 + 부대비용(인지대, 보험료) 포함하여 595,000원 입니다. 
    - 비용은 의무교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. 
    - 시험비는 모든시험 1회씩 포함이 되어있습니다. 
2. 필기시험을 보시고 왔을때 비용차이 
    - 필기시험을 보시고 오시더라도 법적으로 교육과정은 동일합니다.  
    - 이론교육도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.  
    - 비용에서도 595,000원에서 필기시험 비용(7,500원)만 차감 됩니다. 
3. 카드 할부 
    - 무이자 할부는 KB,현대,삼성 3개월 진행하고 있습니다. 
필기시험을 합격하시고 등록을 하셨을때 비용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. 번거롭게 필기시험을 개인적으로 진행하시지 마시고 학원에 등록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시간도 절약이 되고, 편리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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