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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| 도로 | 조회수 : | 3278 | 등록일 : | 2017-06-03 10:34 | 
| 첨부파일 :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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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,C코스 시작할때 신가사거리 있잖아요 
우회전 하려할 때 
오른쪽 대각선 보행자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아예 지나가면 안되죠? 
즉, 우회전으로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
왼편에서 차량이 오지 않은 상태와 오른쪽 대각선 보행자 횡단보도가 빨간색인 경우에 
일시정지를 하고서 서행으로 가야하는거죠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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